ページの先頭です

共通メニューなどをスキップして本文へ

東大阪市

あしあと

    시세 납부

    • [公開日:2025年12月17日]
    • [更新日:2025年12月17日]
    • ID:43336

    시세 체납

    정해진 납부기일까지 시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체납이라고 합니다. 체납이 되면 우선 독촉장으로 납부를 재촉하고, 또한 최고서나 전화 등으로 납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체납하게 되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신 분과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소중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체납하고 있는 분의 재산{부동산・동산(돈, 증권, 세간 따위)・전화가입권・급료・은행예금 등}을 압류하고, 또한 이러한 재산을 공매하는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납세 상담

    시세는 정해진 기한(납부기한)까지 자율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도저히 납부기한 내에 낼 수 없는 경우는 납세과 창구(히가시오사카 시청(본청) 3층 37번 창구)에서나 전화로 납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일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를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お問い合わせ

    문의
    히가시오사카시청 세무부 납세과
    전화: 06(4309) 3148 팩스: 06(4309) 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