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로 전출하시는 여러분】납세관리인 선임
【국외로 전출하시는 여러분】 납세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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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 전출(출국)하는 경우 개인 주민세에 대하여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자분들에게
개인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그 해 1월 1일 시점의 거주지 시정촌에서 과세됩니다.
연도 도중에 국외로 전출해도 그 연도는 과세되며, 1월 2일 이후 납세 통지서가 발송된 후 전출한 경우는 다음 연도에도 과세됩니다.
◎국외로 전출하기 전까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납세관리인 선임
전출로 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어 납세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출하기 전에 납세 관리인을 선임해 주십시오.
납세관리인은 납세 의무자의 대리인으로서 납세나 환급금 수령 등을 대신합니다. (친족관계는 상관없습니다. 친구라도 지정 가능)
신고에 필요한 것
・시민세・부민세・삼림환경세 납세 관리인 신고(승인 신청)서
・납세의무자 및 납세관리인의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개인번호카드・운전면허증・자격확인서 등)
● 나머지 개인주민세(특별징수세액) 일괄징수
매월 급여에서 개인 주민세가 공제(특별 징수)되고 있는 분이 사업소를 그만둘 경우 나머지의 세액을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으로부터 일괄로 공제하여 시정촌에 납부하는 일괄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일괄 징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사업소에 전달해 주십시오.
비고란: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업소를 퇴직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괄 징수이므로 자세한 것은 사업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お問い合わせ
문의처
〒577-8521
히가시오사카시 아라모토1-1-1
히가시오사카시청 세무부 시민세과
전화: 06-430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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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시오사카시 아라모토1-1-1
히가시오사카시청 세무부 시민세과
전화: 06-4309-3135
